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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_주요Q&A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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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_주요Q&A>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Q1 : 특별연장근로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A1 :

○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 활용 가능함

○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Q2 : 돌발적 상황·업무량 급증의 경우 활용 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

○ 특별연장근로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함

○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14주이내, 1년간 합산하여 90일까지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도입

 

Q1 :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지요?

A1 :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임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①연장근로(1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②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12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동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적용

 

Q2 : 30인 미만이어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던 중에 3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지요?

A2 :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한시적추가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특례업종 관련

 

Q1 : 하나의 사업에서 특례업종과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근로시간 적용 업종)이 혼재될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1 :

○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함

-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컨대 일부는 ‘화물운송업’(특례업종)에 해당하지만 대다수 근로자 분포나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도매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Q2 :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기준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준인지요?

A2 :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법 제5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직무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

 

(사례)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주된 사업이 수상운송업인 경우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운송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Q3 : 우리 사업장이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A3 :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예시: 업태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종목 (선박 임대)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

통계청분류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이미지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이미지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이미지1]

 

* 음영은 특례 유지 업종임

** 붙임: 세세분류 기준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이미지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이미지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이미지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_주요Q&A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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