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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70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질의 1]○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관련 견해(갑설) 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을설) 법상 “최초 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더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해야함.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질의 1]○ 산전후휴가 신청 후 산전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1]○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지급하고,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등 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산후 45일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까지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고용보험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회신, 휴가수급자 사망시 지급 질의회신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회신> [질의 1]○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 [회시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04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다시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령 등 관.. 2024. 8. 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간강사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질의 1]○ 관공서에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300일로 계속 근무하다가 3년 전에 280일로 전환) 만약 출산휴가를 받고 싶다면 정규공무원과 똑같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 법 제72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구법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면서 임신・출산하게 되는 경우, 90일(구법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2024. 8. 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고용보험적용 제외되는 사립대학 직원은 산전후휴가를 90일 갈 수 없는지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질의 1]○ 당 병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사립대 부속병원으로(고용보험 미적용)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는 60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함. - 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30일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상여금은 연 800%, 3・6・9・12월은 100%, 기타 월은 50% 지급) - 임금지급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 처리되는 60일이 월중 겹쳐 있는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1]○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2024. 8. 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질의 1]○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하였다면 굳이 연・월차를 없앨 필요는 없지 않나요 [회시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산전후휴가기간은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월차유급휴가도 90일의 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특정 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 월의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이는 종전의 60.. 2024. 8. 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1]○ 고용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귀 부의 견해는 [회시 1]○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근대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계약관계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2024. 8. 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쟁의행위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출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쟁의행위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질의 1]○ △△대학교는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단체협약에 의거 여성 직원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휴직에 들어갈 경우 사용자는 9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됨○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의 산전후휴가가 파업기간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9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 설산전후휴가는 출・퇴근 성적과 관계없는 보장적 휴가이고,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성격상 근로자의 청구 없이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파업 및 파업참여와는 무관하게 산전후휴가 발생 및 유급임금.. 2024. 8. 2.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및 근로 관계 법령 요약정리 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 적법하게 처리 - 업무단계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근로자에게 요구※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처리(동의를 받아 처리 불가) - 단체협약·근로계약 체결·이행, 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불필요* ①임금대장에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사항 작성 ②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수집과 수집 목적 내에서의 제3자 제공 등 ◆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채용 전형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 2024. 8. 2.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고용 종료 단계_개인정보 파기, 경력증명서, 주요 Q&A 요약정리 주요 점검 사항>○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의 열람권 보장 및 파기○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이용하던 개인정보가 퇴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발급 등 목적의 이용·제공>○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현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물리적 분리 외에도 논리적으로 분리· 보관가능-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공식적으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해야 함※ 최소 3년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24. 8. 2.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근로자 권익 보장 및 고용 유지 단계 주요 Q&A 요약정리 근로자 권익 보장>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등 권리 보장① 열람등 요구권 보장•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보장*해야 함* 근로자가 평가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객관적인 성과·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 함. 다만, 인사고과·연봉 산출근거 등은 공개 시 기업의 질서 등에 영향을 미쳐 회사나 다른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열람의 제한·거절 가능• CCTV에 촬영된 영상을 근로자 등 정보주체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타인의 영상이 같이열람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야 함 ② 근로자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 등 고지• .. 2024. 8. 2.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고용 유지 단계_인력관리,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 시 유의 사항 요약정리 주요 점검 사항> ○ 인력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근거 확인- 인력배치, 인사평가, 보수·복리후생 및 교육, 영업양도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사항-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확인- 개인정보 보호방안 강구 ○ 근로자 권익보장- 근로자 권리보장, 유출통지, 피해구제 등   인력관리> 1) 인력배치·인사평가·복리후생 등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전보·파견·휴직, 인사평가, 복리후생 제공 등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거주지·전문분야·경력·성과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근로자의 동의 불필요 • 단,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로부터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 노조가입 여부 등은 민감정보에 ..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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