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76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자의 자동승진 제외 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질의 1]○ 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유산・사산휴가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개시 예정일에 휴가를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②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로서,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 상에 기재한 개시 예정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질의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4개월 15일 간 받고 있다가 연이어서 12개월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 바, 새로 신청한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는 동일 자녀가 만 8세 이하가 아닐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법령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를 미리 정하고 있는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시점은 각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 ..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질의 1]○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주요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 등에 전념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질의 1]○ 귀하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질의 1]○ 육아휴직 전 저작활동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 육아휴직 후 발생하여 지급받을 예정으로, 판매량에 따라 인세 수입이 불규칙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여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 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휴직기간 중..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국립대 기성회 소속 직원으로 약 11년 정도 근무했고, 현재 만 4세(2010년 10월생)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에 신규 채용된 다음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신규채용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 후 1년이 되는 때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함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질의 1]○ S카드(주)에서 S카드고객서비스(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5%)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고용보험의 이력 변동은 있었으나 관련 사업장 내 동일업무와 근로조건 등으로 취득・상실일 단절이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의 제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로 인정 [을설]해당 사업장으로 복직이 아니며, 고용승계가 아닌 인력 이동이므로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불인정 [회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불이익한 처우 임금인상,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 불이익한 처우 임금인상> [질의 1]○ 임금인상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결과(점수)에 따른 임금인상률(A)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근무기간(출근성적, B)”을 곱하여 최종 임금인상률(C)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2024. 8. 8.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질의 1]○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중인 경우이므로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이.. 2024. 8. 8.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질의 1]○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사실 관계ㅇ 신청인의 고용보험 이력 및 개인사업장 관련 사항- A사업장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07.3.7.취득 ~ ’11.3.26. 상실, - ’11.7.1.취득 ~ 현재※ A 사업장은 신청인의 가족 4명과 가족이 아닌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건설업관련 사업장으로 대표자는 신청인의 형으로 파악됨- 신청인 명의 B사업장 관련 사항- 개업일: ’05.4.28.- 사업장 대표자: 신청.. 2024. 8. 8.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질의 1]○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한 명령 범위 [회시 1]1. 검토 배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부정수급자의 반환 명령 범위에 대하여 질의(포항지청 취업지원과-4443) ○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에 대하여 실업급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준용범위에 대하여 일선관서에서 혼돈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쟁점1) 육아휴직 지급 제한의 범위(고용보험법 제73조)○ 고용보험법 제73조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관련 법규정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 2024. 8. 8.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질의 1]○ - 2009.9.1.~2009.9.30. 1차 육아휴직- 2010.7.1.~2010.12.31. 2차 육아휴직- 2010.7.1.~2011.4.30.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경우(2011.1.1.~2011.4.30.)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여부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 중 1차 육아휴직(2009.9.1.~2009.. 2024. 8. 8.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6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