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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by 뇌내잡설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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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질의 1]

○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주요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 등에 전념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질의 1]

○ 업무 외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 인적사항 등: 성별은 남자, 가족관계는 배우자 및 자녀 2(2015년생 쌍둥이), 육아휴직 이력은 없음

- 사고 경위 등: 수영장에서 점프 후 입수 과정에서 목 부상으로 수술 후 병원 입원 중이며, 사지마비 상태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철야간병인을 두고 있는 상태임

 

 

 

[회시 1]

○ 비록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나, 법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사업주는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니라 사업주 임의의 육아휴직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임의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06, 2016.9.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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