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2) 재난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요약정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18.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와 “자연재난”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시 “자연재난”으로 통합-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