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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70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및 주요 Q&A_채용 결정 단계 요약정리 주요 점검 사항> ○ 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인력 배치, 복리후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채용결정 단계_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 근거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 - 임금대장에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에서 가족의 개인정보수집 가능※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도록 함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하는 4대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법령에 따른 수집 (예시)>구분근로자 명부임금대장수집 항목성.. 2024. 8.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채용 전형 단계 주요 Q&A 요약정리 채용 전형 단계 주요 Q&A> [질의 1]○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시 1]○ 채용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법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를 받아 지원자의 신원, 업무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하단 참조• 다만,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 2024. 8.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채용 전형 단계 및 입사지원자 권익 보호 요약정리 주요 점검 사항> ○ 채용계획 수립 : 적절한 인재 선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결정 및 보호계획 수립○ 채용 전형 :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이용 및 보호조치 이행○ 입사 지원자 권익보호 : 채용관련 서류 파기 및 열람 요구권 등 권리보장   채용전형 단계>1) 채용 전형 전 입사 지원자 등에게 개인정보 처리범위 등을 안내① 전형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출하도록 채용공고문 등을 통해 입사 지원자에게 안내② 채용 전형에 참여하는 요원이나 면접관 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사전에 교육 2)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① 채용계획에 따라 전형 단계별로 개인정보 수집② 민감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 입사 지원자의 동의 또는 법령 근거에 따라 수집* 직무수행 가능여부 확인에.. 2024. 8.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채용 준비 단계 요약정리 주요 점검 사항> ○ 채용계획 수립 : 적절한 인재 선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결정 및 보호계획 수립○ 채용 전형 :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이용 및 보호조치 이행○ 입사 지원자 권익보호 : 채용관련 서류 파기 및 열람 요구권 등 권리보장   채용기획 단계>1)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근거하여 채용계획 수립① 채용 전형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결정• 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 전형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결정 *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 ※ 채용 전형 단계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입사 지원자가 해당 전형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시)전형 단계수집정보전단계 공통이름, 전.. 2024. 8.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요약정리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 의해 도출되며(헌재2005.5.26.99헌마513등), 보호법에 의해 구체화 됨*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대한민국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보호법 제3조 등)>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시, 수집목적,.. 2024. 8.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적용대상 및 범위, 개인정보의 예시, 주요 관계 법령 요약정리 적용 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입사 지원자 및 근로자•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용자 ○ 적용범위 : 채용 준비부터 고용 종료까지 인사·노무 업무 전 과정① 채용 준비 : 채용 전형, 합격자 통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② 채용 결정 : 근로자명부 작성 등 법령 준수, 근로계약의 체결·이행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호③ 고용 유지 : 인사이동, 보수·복리후생 등 인력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및 디지털 장치도입 시 준수사항 등④ 고용 종료 :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개인정보의 정의 및 예시> ○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 2024. 7. 31.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및 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 요약정리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제도의 취지 감안시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이 과도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 최소 한도로 조정-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연간 인가(승인) 가능한 총 기간을 정함   (1) 인가 기간○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인가사유1회 최대 기간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제1호(재난 등)제2호(인명보호 등)4주 이내*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제3호(돌발적 상황)제4호(업무량 급증)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 2024. 7. 31.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약정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지정)하는 연구개발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기업에서 신청 가능*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이 반드시 연구개발업일 필요는 없음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2024. 7. 31.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2) 단기간 내에 처리, (3)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 요약정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4호(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또는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 단기간 내에 처리(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1)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 ○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 2024. 7. 31.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2) 긴급한 조치 필요 요약정리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1)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으로서,- 도구·기계·장치·설비 등의 고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소프트웨어·네트워크 및 기간망(도로·수도·전기·발전 등) 등에 발생하는 장애 등에 따른 피해의 복구 및 추가 장애 발생의 예방 등도 포함 (2) 긴급한 조치 필요○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2024. 7. 31.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2) 긴급한 조치 필요 요약정리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1)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死傷)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는 반드시 공공성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또한, 인명 보호 및 안전확보의 대상 및 목적이 당해 사업장이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지역이나 제3자인 경우도 포함- 다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업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 긴급한 조치 필요○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 2024. 7. 30.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2) 재난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요약정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18.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와 “자연재난”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시 “자연재난”으로 통합-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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