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1)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死傷)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는 반드시 공공성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또한, 인명 보호 및 안전확보의 대상 및 목적이 당해 사업장이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지역이나 제3자인 경우도 포함
- 다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업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인정 사례(예시) |
○ 공공의 안전 확보 ↳ (예시)▪도로 및 인도 등의 대형 포트홀, 낙하물 등에 따른 안전 확보 및 복구 ▪교통사고 발생 이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긴급조치 ▪라돈침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논란에 따른 긴급 조사 및 제품 수거 등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자의 검거를 위한 무도실무관의 연장근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재해 또는 사고의 수습 및 사고 발생후 추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중요 설비 등의 장애로 인명사고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예시)▪제철소 내 ‘노(爐)’의 용융물 고체화로 폭발 및 유해가스 배출이 우려되는 경우 ▪화재·폭발·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석유·화학·정유 공장의 Emergency Shut Down ○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중단이 불가능하거나 연속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치료 행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도 포함) * 인근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관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응급수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포함 ○ 인명보호(구조) 및 안전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경우 ↳ (예시) 인근 사업장 또는 공공시설의 대형화재, 대규모 산불, 선박의 침몰 등의 발생으로 지자체(경찰)로부터 설비·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받아 이에 응하는 경우 등 ○ 즉각적인 조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예시)▪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식사나 침구 준비, 장비 수급 등 ▪해당 사유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장 지원체제 구축 등 |
불인정 사례(예시) |
○ 통상적인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 ↳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 (예시)▪수영장·해수욕장 등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구조요원의 활동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 산악구조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의 통상적인 점검·예방 및 복구 활동 ○ 환절기 감기환자 증가 등 의료기관의 단순 고객수요 증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2) 긴급한 조치 필요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