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제4호(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또는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 단기간 내에 처리(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
(1)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
○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원청의 발주서(주문서) 또는 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 주문, 불가피한 납기 조정 등), 생산 또는 인력운영 계획서(기존 실적과 비교) 등을 검토
- 다만,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 경쟁입찰 참여 등 사용자의 거부권 행사(자발적 참여 여부 결정)가 가능함에도 객관적으로 과도한 수주를 받은 경우 등
** 신청인 제출자료 및 고용보험DB 등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직전 4주간의 비자발적 이직 현황 등을 확인
<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사례 > ○ (생산량·매출액 증가) 주문량 또는 매출액이 평상시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특별연장근로 신청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인당 평균 1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 ↳ (예시) 직전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여 에어컨 20,000대를 생산하였으나, 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여 1주 평균 4,000대(20%)의 증산이 필요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수 감소)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휴가· 출산·육아·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현저히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 (예시) A형 독감 발병 등으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00명 중 15명(15%)의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기존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납기 단축)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납기가 단축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 (예시) 8주를 납기로 해당 분야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던 도중 4주차 종료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1주 단축된 경우(잔여 납기 4주 → 3주로 단축) |
(2) 단기간 내에 처리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 ‘특별한 사정’ 한해 인가되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3)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
○ (중대한 지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 (손해)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을 포함
인정 사례(예시) |
○ 대규모 클레임(리콜) 발생 ↳ (예시) 자동차 부품불량 등 대규모 리콜에 따른 정비업무 등 ○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촉박한 물량 수주 또는 발주처의 긴급 주문, 납기 등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발주처 등의 긴급한 수정·보완 요구 ↳ (예시)▪발주처의 불가피한 디자인 변경으로 새로운 금형·사출 등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SI) 산업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 테스트 등을 앞두고 발주처의 추가 개발 또는 대규모 수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 작업의 속성상 업무가 중단될 경우 큰 손해나 작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추가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예시)▪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장애인 수학여행 동행 등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 ▪원료‧생필품의 부패 등으로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기가 우려되어 단기간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나,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 단기간 내 선별·포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품의 부패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작업을 미룰 경우 작업 결과물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 건설(조립) 공정의 경우 ○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짧고 내부 인력대체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사유로 상시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 (예시) 국제 규모의 박람회·전람회 또는 체육·문화 행사(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영화제 등)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심판, 통역 등)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른 인력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 ○ 공공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예시)▪명절 등 비상운송대책에 따른 운행·관리(법령·조례 등에 근거가 있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안유지 및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장기간 합숙이 불가피하고 다른 인력의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 ▪급작스러운 선거가 발생하여 이를 준비·진행하는 경우 ○ 기한 내 연구개발의 완성 등을 위해 최종 단계에서 단기간 집중적인 테스트 등이 불가피한 경우 ↳ (예시)▪업무의 연속성이 필수적인 제약업의 마지막 단계의 일시적인 세포배양,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과정 중 상용화를 위한 최종단계에서 정해진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모델의 단기간 집중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의 수습 이후 공장 재가동 등 즉각적인 업무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의 실패,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 (예시) 석유·화학업에서의 화재·누출사고 수습 이후 즉각적인 재가동을 위해 일시적인 집중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료의 폐기 및 작업결과의 실패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건설, 해양플랜트(off-shore))에 있어 인력·물자 등의 조달·대체가 어렵고, 현지 또는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와의 노동관계법령 차이 등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력작업 등이 불가하여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불인정 사례(예시) |
○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순 업무의 바쁨이나 연중 상시 업무가 많은 경우 ↳ (예시)▪상시·통상 사무업무 등이 일시적으로 바쁜 경우 ▪공장증설 등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 통상적이고 계절성이 강한 경우 ↳ (예시)▪에어컨 등 가전, 빙과류 등 계절사업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량의 증가 (다만, 기상이변 등에 따른 해외 주문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 가능) ▪연례적으로 해온 정도의 소규모 지역축제나 문화·체육행사, 도·소매업의 세일 기간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2) 단기간 내에 처리, (3)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