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 제도의 취지 감안시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 ↳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이 과도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 최소 한도로 조정 -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연간 인가(승인) 가능한 총 기간을 정함 |
(1) 인가 기간
○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인가사유 | 1회 최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
제1호(재난 등) 제2호(인명보호 등) |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 |
제5호(연구개발)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17호)」 등을 감안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 1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1년간 활용가능 기간 산정시, 실제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인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함)
***3) (재심사 기준 등, 임금근로시간과-1245, `20.6.9) ①연장 필요성, ②연장기간 및 연장 근로시간 적정성, ③대상 근로자 적정성, ④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 (필요시 대상 근로자와 면담하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재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2) 인가 시간
○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감안
○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위반시 처벌) * (법 제53조제7항<신설 ’21.1.5>)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고시로 규정 |
○ (건강보호 조치)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건강보호조치 세부 사항> |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
○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고시)
*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①신청서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②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③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 ①방문 신청 또는 ②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 근로기준>근로시간>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2) 검토 및 결정
○ (검토) 신청 사유, 특별연장근로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근로자 동의서 및 입증 자료,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설정 여부 등
- (재신청·보완 요구) 필요에 비해 신청 내용이 과도하거나, 근로자 동의서, 건강 보호조치 등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결정)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가 또는 승인 여부·범위 등을 결정
(3) 통보
○ 반려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서를 발부
* 사후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 즉시 중단
<신청 또는 처리 기한>
(1) 사전 신청 : 특별연장근로 인가 처리기한 등 필요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2) 사후 신청 : 적법하지 못한 연장근로 우려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승인 신청
○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2주 이내) 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신청, △(2주 초과)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신청
- (업무량 급증 사유)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신청서 제출 가능
* 긴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입증서류 준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인가 또는 승인 결정·통보 :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연장·야간·휴일근로 등과의 관계
○ (연장·야간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 (휴일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게·휴일) 법 제54조 휴게 및 제55조 휴일은 모두 적
(2) 적용 제외
○ (임신중 또는 산후 1년미만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특별연장근로 불가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만 15세 미만 근로자 포함
○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불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및 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