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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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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장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지정)하는 연구개발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기업에서 신청 가능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이 반드시 연구개발업일 필요는 없음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핵심 전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등

 

- 소재·부품·장비 등의 직접적인 개발 및 기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도 포함

*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시스템 운용 및 긴급장애 대응, 시험·테스트 업무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등은 제외)

 

(그 밖에 연구개발)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핵심기술 등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지정)하는 분야(품목)과 관련된 기업이 신청 가능

↳ ①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연구개발 및

②「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부장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모델(소관부처 확인서 첨부)에 대해 인정

③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소관부처 확인서 첨부)에 대해 인정

 

 

 

5호 사유 인가 절차 :

19년 일본 수출규제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

↳ ① (대상분야 선정·발표) 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고용노동부장관>

(확인서 발급) 대상 분야와 관련된 기업 대상 발급<소관부처>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신청<확인서 발급 기업>

(검토·결정)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 결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집중근로 불가피성 등 법상 “특별한 사정”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

 

◇ ‘19년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특별연장근로 인가

- (대상) 산업부에서 3개 품목 관련 기업이라는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로서, 3국 대체 조달시 테스트, 국산화 R&D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및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

- (절차)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기업이 근로자 동의서, 산업부 확인서와 함께 인가신청서(대상근로자, 연장기간 등 포함)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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