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18.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와 “자연재난”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시 “자연재난”으로 통합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우폐역 등
③ (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의 자연재해, 내전·내란 및 쿠데타, 대형사고 등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예시) 해외 현지국의 내전 또는 국지전 발발로 대한민국 근로자 및 국민의 긴급 수송을 위해 특별기 운항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④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 ’19년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하여 3개 품목 국내 개발 등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 피해수습 등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발생시 긴급 대응, 확산 방지 및 추가 예방활동, 피해 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 다만, 통상적이거나 사고 수습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제외
인정 사례(예시) |
○ 대설특보 등에 따른 폭설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제설작업 ○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대응 및 수습 ↳ (예시)▪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등의 유출에 따른 오염 제거 및 확산 방지 등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단계에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응 업무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도로 범람 등의 수습 ○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 (예시)▪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및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통제 및 방역활동 ▪범유행 감염병(Pendemic) 대응을 위한 백신 생산·공급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동 ○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 해외 현장의 내전·쿠데타,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 긴급 보호조치 및 대피 ○ 방송·통신 및 국가정보시스템 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 ↳ (예시)▪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긴급대처 및 장애 복구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 해킹, 예상치 못한 통신망 오류·장애 등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 - 이 경우, 경보 단계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예시) 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北 핵실험 등 |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별 현황 이미지]
불인정 사례(예시) |
○ 평상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 (예시)▪통상적인 해양폐기물 수거 및 배출, 도로관리 및 로드킬 처리 등 ▪통상적인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등 ○ 재난의 대응·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 (예시)▪재난 복구와 관계가 없는 수리·청소, 단순 제설작업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순한 전산장애 복구, 시스템 증설·교체 등 ▪대피나 중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 외 단순 사후 보도 |
(2) 재난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사고 발생이 임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활동
인정 사례(예시) |
○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피난, 구조활동 등 ↳ (예시)▪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의 피항, 인명 대피 및 시설물 보강 등 긴급 재난 대비 활동 ▪태풍·호우특보 발효시 취약 시설물 점검 등 ○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긴급 예방 활동 ↳ (예시) 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北 핵실험 등 |
불인정 사례(예시) |
○ 평상시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평소 사고 등에 대비하는 업무로 긴급성이 없는 경우) ↳ (예시)▪통상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상황에 대비하는 상황실의 모니터링 업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업무 * 정보자산 보호와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종 사이버 침입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방에 대응하는 서비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2) 재난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