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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및 보완, 해외 주요 국가 사례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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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필요성>

□ ’18.3월 주 52시간제 시행(근로 가능 시간 68시간 → 52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근로제(51), 선택근로제(52) 등 근로시간 배분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법 제53조제4)가 적절

 

 

 

□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 다만, 그간에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임시적·이례적인 상황 대응에는 한계

○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인가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지속

 

⇨ 이에,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단축 보완 입법 지연 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 (`20.1.31.시행규칙 개정)

⇨ 한편, 그동안 시행규칙 및 지침에 의해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를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고(법 개정),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21.4.6. 시행)

 

 

 

<해외 주요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일본)

(재해 등에 의한 임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급병(急病), 보일러의 파열, 기타 인명 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사업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돌발적인 기계 고장의 수리, 전압 저하에 의해 보안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포함

(특별36협정)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로서, 예산·결산 업무, 납기 불균형, 대규모 클레임 대응, 기계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연장·휴일근로 1개월 최대 100시간 가능, 1720시간 한도)

 

(독일)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기계설비의 훼손·침수, 건물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른 대비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원료 내지 생필품의 부패나 작업 결과의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연기가 불가능한 치료·간호 및 보살핌 업무 등

(감독관청 승인) 교대제 사업장, 조립 및 건설작업 등 사업속성상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해외 플랜트 건설공사)

 

(프랑스)

(근로감독관 승인)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일시적 업무 증가 등(110시간 한도 예외)

(행정관청 승인)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등(148시간, 연속 12주 평균 144시간 한도 예외)

 

 

 

<시행 시기>

□ 개정된 지침은 ‘22. 9. 29.부터 시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및 보완, 해외 주요 국가 사례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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