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_Q1-Q2>
Q1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A1 :
○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하생략)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서 생략)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음
Q2 :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A2 :
○ 법 제61조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인 이상 연차사용촉진은 가능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단서생략)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서생략)
○ 한편,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함
- 즉, 노사 합의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한 다음해의 12.31.”을 기준으로 사용촉진하거나,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하면서 휴가 사용시기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부터 입사한 다음 해의 12.31. 사이에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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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_Q1-Q2)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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