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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64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탄력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탄력적 근로시간제 Q1 : 법 제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지?A1 :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함(법 제51조의2)-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아닌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요건 등은 법 제51조의2가 아닌 제51조가 적용 Q2 :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A2 :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예시) 요약정리 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예시)>(사례1) 기계설비를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샘, 주말 근무 상황 등이 다수 발생, 주 52시간제 준수 어려움⇨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짧은기간 일감이 몰리는 경우에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활용, 일감이 장기적·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활용*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사용 가능(탄력 상한 48 + 연장 12시간)⇨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활용(사례2)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으로 주문이 밀려오는데 주52시간제가 걸림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 (다만 업무량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 채용 ..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재량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요약정리 재량근로시간제 개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실시 요건> :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선택적 근로시간제 요약정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요>○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시 요건>○ 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 근로자대표와 서면..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약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요>○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 연장가산 수당을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연장가산 ○)합니다.   실시 요건> : 3개 유형별로 차이○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 (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② 3개월 이내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② 3∼6개월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유연근로시간제 개요 및 근로자대표제도 요약정리 유연근로시간제 개요>○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형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계산방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항‧제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유의사항>○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구체..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기타 근로시간 관련 사항 Q1-Q3) 기타 근로시간 관련 사항 Q1-Q3> [질의 1]○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안 주어도 되나요? [회시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법정수당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 계약 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당사자 간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법정 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산정‧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임(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Q1-Q3)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Q1-Q2> [질의 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회시 1]○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됨* 종전: 1주 최대 46시간(1주 40시간, 연장 6시간)- 1일 7시간은 종전과 같지만, 1주 35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함 참고_연소근로자 1주 최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주 최대 40시간 = 1주 법정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질의 2]○ 연소근로자가 월~금까지 7시..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5~사례6)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3_사례5~사례6> [사례 5_질의]○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요? [사례 5_회시]○ 예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근로가 가능하였으나- 18.3월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임 ○ 아울러, 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3~사례4)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3_사례3~사례4> [사례 3_질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사례 3_회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음○ 한편,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참고_토요일의 법적 성격1.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1~사례2)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3_사례1~사례2> [질의 3]○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시 3]○ 현행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하고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즉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의 근로를 구분하지 않음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 2024. 7. 24.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1-Q2)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1-Q2> [질의 1]○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회시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됨(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 다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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