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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1~사례2)

by 뇌내잡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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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3_사례1~사례2>

 

[질의 3]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시 3]

○ 현행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2조제1항제7)로 정의하고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의 근로를 구분하지 않음

 

* 1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함

 

○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례 1_질의]

○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사례 1_회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 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임

1주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함

 

 

[사례 1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사례 1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사례 1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 산정단위(~) 기간 내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이므로 위반 없음

* 이 경우 산정단위가 아닌 임의의 7(~)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지만 위반으로 보지 않음

 

 

 

[사례 2_질의]

○ 주중 명절 3(~ )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사례 2_회시]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례 2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사례 2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사례 2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 ~수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연장근로는 아님

→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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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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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1~사례2)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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