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1-Q2>
[질의 1]
○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회시 1]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됨(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 다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 예외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특례업종 예외 제도 등이 있으며,
- 5인 미만 사업장, 1차산업·감시단속적 근로자·관리감독 기밀취급자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 2]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지요?
[회시 2]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연소자는 1주 최대 40시간(법정 35시간+연장근로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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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1-Q2)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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