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개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 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이미지]
<법정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
<연장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제2항)
-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69조의 단서)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기간제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사업장의 경우에도(예: 1주 3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총52시간 근로), 가산수당은 법내 연장근로 시간(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12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기간제법 제6조제3항)
○ (야간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휴일근로에는 법정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
○ (가산수당의 합산)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
수당을 합산하지 않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가산수당을 합하여 지급)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연소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어 보다 두텁게 보호
- 야간·휴일근로: 임산부와 연소자(18세 미만자)는 원칙적 금지, 다만 근로자 동의(연소자, 산부) 또는 명시적 청구(임부)가 있는 경우 장관 인가로 허용(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연장근로 :
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절대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② 산부·연소자는 연장근로시간을 제한(근로기준법 제71조, 동 법 제69조)
*산부 : 당사자간 합의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연소자 : 당사자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요약>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요약 이미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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