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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7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지원가능 여부,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관련 질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지원가능 여부> [질의 1]○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그 채용자를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다면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상 대체인.. 2024. 8. 12.
가족돌봄휴직・휴가 관련 질의회시_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자녀의 방학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질의 1]○ 격일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10일을 사용한 것인지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4항에 의하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 인가)는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이므로 근무일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같은 취지의 연차유급휴가 .. 2024. 8. 12.
가족돌봄휴직・휴가 관련 질의회시_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질의 1]○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해석 요청근로자의 어머니의 질병으로 가족돌봄휴직 신청시에 아버지가 존재하는 경우, 아버지의 고령 또는 병환을 이유로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법문의 해석상 아버지가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 1]○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2024. 8.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회시_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지> [질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지 [회시 1]○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법상 권리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239, 2.. 2024. 8.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회시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질의 1]○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되는데,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제한 여부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사의 인센티브가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서 정.. 2024. 8.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회시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질의 1]○ (질의1) 근로자A는 2014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13일은 정상 근로(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기간에, 나머지 3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4시간 근무)기간에 사용하였음. 이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질의2) 근로자A가 201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15년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 (질의3) 근로자A가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상근로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회시 1]○ (회신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시.. 2024. 8.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회시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질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시 1]○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넓다할 수 있으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육아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보다 상회하여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여성고용과-124, 2008.4.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질의 .. 2024. 8. 11.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임대소득이 취업(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 포함 여부(변경, 2022.4.7.)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질의 1]○ 육아휴직을 종료 후 육아휴직 부여 전 동일・유사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무급)로 6개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소속 직원 신분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인정되므로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함 - (을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분을 둔 취지는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여 근무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여 계.. 2024. 8. 11.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질의 1]○ 경영상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지(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30일 이후로 볼 수 있는 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지 ○ 육아휴직 종료일은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근로관계의 종료일인 해고일인지 아니면 해고일과 무관하게 신청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지   [회시 1]○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 2024. 8. 11.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질의 1]○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공무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은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일 뿐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요건이 아님 ○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배제되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경우”에서 ‘부모’에 대해 피보험자로 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인 공무원(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주민등록상 동거)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2.7.)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질의 1]○ ..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질의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개시 후 통상임금 인상으로 회사지급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합이 신청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감액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당시 대상 자녀가 잘못되었다며 정정 요청을 한 경우 대상 자녀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1. 관련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 2. 근로자에게 2명의 자..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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