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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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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질의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개시 후 통상임금 인상으로 회사지급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합이 신청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감액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당시 대상 자녀가 잘못되었다며 정정 요청을 한 경우 대상 자녀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1. 관련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2. 근로자에게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먼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음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착오에 의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변경하더라도 당초의 수급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 권리나 그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일정 기간 권리를 불행사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 제도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시효에 상관없이 신청인이 착오에 의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잘못 기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정정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에게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1226, 2018.3.25.)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질의 1]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곧바로 복직하지 않은 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고 일정기간 미취업상태 유지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지

 

- (갑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실제 많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구할 경우 무급휴직(임의육아휴직)을 부여하기보다 육아휴직자를 퇴직처리 하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때 재취업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관행이 있음

-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이직)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고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요건인 「고용보험법」 제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복하는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던 사업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함

 

 

 

- (을설)

-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재취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서 표현하는 ‘복직’으로 보기 어려움

-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제도 도입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했다는 이유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은 가능하지 않음

 

 

 

[회시 1]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데도 그 도입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60, 2018.8.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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