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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질의]○ 1.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관련-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는? * 산업활동: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 근로자의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업무는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의미하는지? ○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 3.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는 주택관리업자(통상 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 2024. 8.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질의]○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 2024. 8.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질의]○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 2024. 8.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질의]○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2024. 8.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직무대리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질의]○ 철도노조 단체협약은 관리감독자 부재시 소속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는 관리감독자 부재시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 보다 높은 직급인 선임장 이상이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관리감독자 부재시 누가 대행자인지   [회시]○ 질의 내용상 선임장이나 소속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소속장, 선임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즉,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점검 등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 2024. 8.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질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질의]○ 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조직체계 상 지역본부에 속한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가 지역본부와 물리적 근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업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질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12.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질의]○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질의]○ 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 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3개의 공사..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질의]○ 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 2.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본사, 지사 등 사업장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 3. 상시근로자 수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함 ○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를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2024. 8.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질의]○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시]○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3.18.)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질의]○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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