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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질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산업보건기준과-620, 2022.2.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질의]○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S” 노동조합이 명감을 전부 해촉(“M”노조에 3명이 소속되어 있음.. 2024. 9. 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질의]○ 도급인은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복원업 ○ 귀 질의만으로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대상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상시.. 2024. 9. 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도급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회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 2024. 9. 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질의]○ 대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직영 현업업무 종사자와 위탁・용역업체 현업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교육 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함- 이 경우 도급인 현업업무 근로자 수에 수급인 근로자 수를 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 2024. 9. 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공석,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공석> [질의]○ 안전관리자 1달 이상 병가로 공석이 생겨 다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2024. 9. 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질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관리.. 2024. 9. 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질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고, 2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선임 기준 자체가 다른데 업무는 똑같은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건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 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위 조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과-159.. 2024. 9. 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산업안전기사를 소지한 1인(환경기술인 자격도 보유)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대기환경기술인을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안전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보건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기사 소지한 1인(실무5년 이상,환경기술인 자격 보유)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 환경기술인,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 1, 2 관련○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 2024. 9. 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질의]○ 행정처분기준 제1호자목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관련 1차 위반 처분시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에서 - 그 일부 사업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업무정지란 업무정지기간에 위탁계약한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업무정지란 신규계약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및 [별표26]에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것과 같이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 중 자목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2024. 8.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항목 중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에서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회시]○ [별표4] 제9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등을 안전 관련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산업안전기준과-990, 202.. 2024. 8.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질의]○ 본사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노무 등의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하며, 각 지역에 매장이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장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업종은 서적 등 도소매업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1) 물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지점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2) 인사/노무 등 행정절차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2)번과 같이 통합사업장으로 볼 경우,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합산 근로자수가 300인으로 제한되어 2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 2024. 8.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예: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또는 상근으로 풀타임보다 짧은 근무시간(예: 하루 6시간) 계약을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따라서, 사업주는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인..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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