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질의]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사업소 순회점검을 의뢰하고 있음
- 이 경우 요청 사업장에 기존의 위탁인원으로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시 점검주기나 업무 내용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사업장과 안전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여 안전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위탁 업무 외에 사업장 자문, 컨설팅 등의 기타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가능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질의]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데,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회시]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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