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공석>
[질의]
○ 안전관리자 1달 이상 병가로 공석이 생겨 다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질의]
○ 보건환경학과를 전공한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보건환경학과는 보건학, 환경보건학 등 산업보건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6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이전 기간 동안 미선임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 귀 질의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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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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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공석,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