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질의]
○ 대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직영 현업업무 종사자와 위탁・용역업체 현업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교육 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함
- 이 경우 도급인 현업업무 근로자 수에 수급인 근로자 수를 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질의]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횟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에서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 횟수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관리전문기관 점검・평가 시 부실지도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사업장 교통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에 산업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 따라 「교통안전법」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이는 해당 법령을 적용 받은 사업의 안전관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보건관리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