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기사를 소지한 1인(환경기술인 자격도 보유)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대기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안전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보건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기사 소지한 1인(실무5년 이상,환경기술인 자격 보유)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 환경기술인,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2 관련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2. 질의 3 관련
○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함
○ 3. 질의 4 관련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법령의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하나, 환경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 1번의 의견과 같이 안전관리자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질의]
○ OO사이버대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받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해당 학교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해당 학교를 통해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질의]
○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중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전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4항 등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의미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이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각 주체에게 이관하거나 전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한 명의 사람이 각각의 업무수행도 가능함.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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