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질의]
○ 본사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노무 등의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하며, 각 지역에 매장이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장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업종은 서적 등 도소매업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1) 물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지점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2) 인사/노무 등 행정절차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 (2)번과 같이 통합사업장으로 볼 경우,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합산 근로자수가 300인으로 제한되어 2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의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지역에 위치한 매장이 위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규정으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질의]
○ 4년제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공업확률통계, 프로그램개발, 공장자동화 등 전공을 이수하였는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4호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보아야하며,
○ 귀하가 전공한 산업공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을 설계・운영・개선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 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회시]
○ `21.1.26.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이 포함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동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도 가능함
○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1) | 2024.08.31 |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0) | 2024.08.31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1) | 2024.08.31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통안전관리자 관련,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0) | 2024.08.31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0)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