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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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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질의]

○ 행정처분기준 제1호자목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관련 1차 위반 처분시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에서

 

- 그 일부 사업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 업무정지란 업무정지기간에 위탁계약한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 업무정지란 신규계약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회시]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및 [별표26]에 규정되어 있으며,

- 질의하신 것과 같이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 중 자목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반사항(개별기준 중 가목)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이고 1차 위반에 한정하여

-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모든 사업장이 아닌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 한해 업무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의]

OOOO공사(근로자 4,513)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범위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의 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1-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각각의 차량기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OO사업소, OO사업소, OO사업소....등 위치적으로 함께 있는 사업소를 묶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2-1) 차량기지내 전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한다.

 

(질의 3) 각각의 차량기지내사업소를 전부 분리하여(ex: OO승무사업소, OO차량사업소, OO신호 사업소.....)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1) 각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고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전임 법적용 예외)을 선임한다.)

 

(질의 4) 질의 3의 경우처럼 각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법 적용이 될 경우 OO승무 사업소의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를 전임하는 안전관리자가 업무의 특성상(도시철도는 24시간 운영, 정비 업무가 이루어짐) 야간근무도 가능한지?

- 아니면 통상근무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사업장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1.6.25)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각 본부, 차량기지와 사업소의 업무관계,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 귀사의 사업장 판단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위 판단기준에 따라 각 장소별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행 가능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사의 업무 특성(24시간 운영・정비 업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가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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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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