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31.
반응형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 또는 상근으로 풀타임보다 짧은 근무시간(: 하루 6시간) 계약을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 따라서, 사업주는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의]

○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750명으로 모든 근로자는 부산, 양산, 서울 등 전국 백화점으로 근무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인사, 회계, 총무, 전략팀 등은 부산본사, 서울지사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 경영상 이슈에 따라 통합/독립 운영되고 있음

-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 각 지역별 백화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조직이 위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 전담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9.6.)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질의]

○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9.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