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질의]○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예정임.- 이 경우 원청사에서는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질의]○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