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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질의]○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예정임.- 이 경우 원청사에서는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질의]○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질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로서 50억~120억 미만 현장은 “도급인의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선임의무가 없음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맞는지 ○ - 총 공사금액 400억 현장에서 도급인 공사금액 270억 +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일 경우, -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측 1명 + 관계수급인 측 1명, 즉 총 2명(또는 도급인측에서 2인 선임)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보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각각 보지만 [별표 3]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 이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여 하나의 공사..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총 공사금액이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와 B의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및 겸직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자 외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각 50억원) A, B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따라서, 원청에서는 450억원에 해당되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됨(산업안전과-1115, 2020.3.1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1.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관련 법의 적용시점은 2020.1.16.일부터인지 2020.7.1부터 인지 ○ 2.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서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이 경우 “건설안전 업무”가 무..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수급인의 경우, 계약공기 시점이 맞는지(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 공사금액이 110억인 수급인의 계약공기 시작일이 2020년 6월 15일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 - 기존 공사금액이 90억인 수급인이, 2020년 7월 이후 변경계약으로 1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 현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는데, 부칙 제24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어있음.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물임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설비)로 계약금액은 57억원 정도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50억원 이상이나 하도급업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맞는지 ○ - 기존 120억 이상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적용이라는데 저희는 ‘20.1.16 계약을 진행함. 그러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으로 원도급 업체 선임기준과 연계하여 당사에서도 선임을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 -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은 기준이 강화되던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당 현장이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이라면 하도급업체도 50억원으로 기준이 되는 것인지   [회시]○ 1. ..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질의]○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연구주체의 장(기술연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3.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1,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2024. 8.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에서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무엇인지? (지정인력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산재유공 훈장증을 제출하였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산업안전과-3150, 2015.7.31.)   안전.. 2024. 8.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공사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질의]○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산업안전과-639, 2015.2.10.)   .. 2024. 8.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질의]○ 상시근로자가 약 80명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지만 전 직원이 사무직(영업관리 등)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할 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장등록증 상의 형식을 따르는 지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회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16조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질의 상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여부 등)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산업안전과-2848, 2014.7.9.)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질의]○ 3개 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 2024. 8.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안전・보건 위탁교육(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력을 안전・보건 위탁교육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인력조건을 충족시켜 운영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그 대행기관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보아야 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히 해야함. 이때 실시자는 당해 대행기관 소속 지정 또는 변경..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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