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질의]
○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교육을 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위탁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콘텐츠 제작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
○ 3. 인터넷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강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 4. 인터넷원격교육 동영상 제작 시 동영상 내 강사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시 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면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판단됨
○ 2. 질의 2, 3, 4 관련
○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 동영상 등 인터넷원격교육 콘텐츠 내 강사 또는 교육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자사직원이 아니어도 가능)이어야 함
(산재예방지원과-476, 2021.9.9.)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질의]
○ 1. 하나의 회사가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 2.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3.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르며 사업장마다 업종을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안내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 찾는자료실 > “안내서”으로 검색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p35)
○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에서 제외됨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산재예방지원과-478, 2021.9.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