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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by 뇌내잡설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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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질의]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또는 강사가 속한 단체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강사 초빙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기관 또는 사람이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 강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622, 2021.10.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질의]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서의 3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에 20년간 생산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실장(관리감독자)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사업주 대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정해도 되는지

 

 

 

[회시]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 별표1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강사 기준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고, 1항제3호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790, 2021.10.25.)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 라목 4번과 36번의 분류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 라목 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동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을 비슷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 라목 4번의 물질을 판단함에 위험물안전법을 참고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 라목 4(폭발성 물질 등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동 시행규칙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의 판단 기준에 따르고,

- 동 시행규칙 별표5 1호 라목 36(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허가대상 유해물질)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5 1호라목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대부분 공통되나 일부 물질은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따로 판단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특별교육 대상 물질의 판단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함

(산재예방지원과-796, 2021.10.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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