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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by 뇌내잡설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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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가능여부>

 

[질의]

 

- 노조간부가 노조전임자이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일 수 있는지

 

 

 

[회시]

 

- 노사는 2010.5.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총량시간과 사용 가능 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사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음.

 

-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 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급여를 부담해야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급여지급과 부분전임에 따른 노동조합의 급여 부담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8.6.)

 

 

 

Tip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된 자에 대한 변경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규 선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 없이 노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의 방식에 의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시간한도를 사용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자는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근로시간 중에 법에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사당사자가 정한 시간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업무 및 사용시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산함.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질의]

 

1. 고용노동부 매뉴얼상 ʻ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 사유발생시마다 승인 후 사용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2.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유급처리를 위한 사용대상 업무 및 시간에 대한 사전계획 또는 사후 확인 증빙은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 1회 노사합의하에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별도 증빙이 없이 유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회시]

 

1.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 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귀 사업장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나 입증 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 시간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9.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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