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질의]
- 근로시간면제 한도 활동을 법령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에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8.27.)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
[질의]
-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위하여 노동조합 또는 해당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활동업무 내용 및 사용시간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활동 범위를 벗어나 노조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회시]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대상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방법과 절차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파트타임의 경우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위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용과 시간 통보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 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조치가 가능할 것임.
3. 한편, 사전에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방법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을 관리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549, 2010.12.22.)
대전지방법원 판례 |
▣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나113168판결(임금)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요구 소송, 현재 대법원 계류중】 ㅇ 제1노조(금속)는 2013.7월경 이래로 피고 회사로부터 수차례 걸쳐 ʻ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달라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5.1.19.에 이르러서야 피고 회사에 ʻ원고들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다ʼ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15.2.10 법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ㅇ제1노조는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노조측에 근로시간면제시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뿐 노조측에 급여가 지급되는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ㅇ사측이 제2노조(기업)로부터 근로시간면제자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남긴 면제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오긴 하였으나 2노조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활동을 실제 하였는지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데다가, - 만약 사측이 합리적 이유없이 제1노조의 전임자에 대해 2노조와 달리 정한다면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2.10 1노조가 제출한 계획서는 사용자가 제출받으려는 목적을 충족 ㅇ 법원은 2015.2.1.부터 2015.9.30.까지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