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재정검증)>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재정검증)]
(1) 재정검증의 실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재정검증이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 시가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적립금을 산정함
-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와 평가금액(12개월 시가평균)이 과도하게 차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금액이 현재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 110%로 산정
- 단,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2)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는 적립금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내용으로 구성
-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재정검증 운영흐름]
[재정검증 운영흐름]
업무 TIP |
▣ 재정검증의 신뢰성 확보 필요 • 재정검증은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사용자는 부담금 산정 및 재정검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가입자명부 현행화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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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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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재정검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