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설정>
[의의 및 설정]
해당 법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
[의의]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설정]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B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사업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비용의 부담]
-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등 비용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함
해당 법조문 |
제14조(가입기간) 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함
-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소급하기로 한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업무 TIP |
▣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의 계산 • 「입사일:’10.1.1. / 퇴직연금제도 설정일:’18.12.31. / 중간정산한 기간: ’10.1.1. ~ ’15.12.31.」인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한 근로자 A의 제도 설정일 당시 가입기간은 3년(’16.1.1.~’18.12.31.)임 |
[급여수준]
-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업무 TIP |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임(퇴직급여보장팀‒424,2007.1.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동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함(임금복지과‒701, 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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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가입기간 계산 및 급여수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