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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수습권의 보호, 담보제공 및 제공사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제2020-139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고시 제2020-139호)

by 뇌내잡설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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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담보제공]

 

(1) 의의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 가능

 

(2) 담보제공 사유(영 제2)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와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2020-139)]

 

피해 종류 내 용
임금 감소 임금액 감소의 정도
- 휴업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의 월 임금이 휴업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원 임금 또는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물적 피해 피해 유형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 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3) 담보대출 협조

 

-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함

 

(4) 제공한도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 중 ①에서 ⑥까지는 가입자별 적립금액의 100분의 50 한도담보제공 가능사유 중 ⑦은 가입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고시 제2020-139)]

 

구분 피해정도 담보한도



임금감소 - 휴업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의 월 임금이 유업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원 임금 또는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1천만원
물적 피해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주거시설별 공시가액의 총액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 총액
인적 피해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적립금의 100분의 50

-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

 

 

 

(5) 담보제공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가입자는 퇴직 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 수령 가능

 

- 이 때 가입자가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보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업무 TIP
❖ 퇴직연금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는 담보대출신청 시점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의 100분의 50한도 이내라고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768, 2018.9.19.)

❖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 사용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퇴직급여보장팀-970, 2007.3.8.)

❖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대법원 2014.1.23., 20137118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수습권의 보호, 담보제공 및 제공사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2020-139),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고시 제2020-139)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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