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
(1) 자산관리업무의 내용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 보관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 되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장치
-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로서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
- 자산관리업무의 내용
① 계좌의 설정 및 관리
② 부담금의 수령
③ 적립금 보관 및 관리
④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⑤ 급여의 지급
(2)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방법만 허용
- 자산관리계약은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한 이유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사업 및 금융기관 도산 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사용자에게 반환 또는 귀속되지 않음에 유의
* DB제도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
업무 TIP_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24조) |
•DB제도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 급여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가입자에 대해 적립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비용의 부담]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수수료)을 부담하여야 함
- ’05.12.1. 최초 시행된 법령에는 수수료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2.7.26.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 ’22.7.12. 시행 개정법에서는 운용성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업무 TIP_수수료 부과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수수료) ①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2.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4. 적립금의 운용 손익 |
- DC제도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제도유형 | 산정기준 | 부담주체 | 방식 |
DB | 사용자(기업) 적립분 | 사용자 | 적립금 차감 |
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기업형IRP | 사용자(기업) 납입분 | 사용자 | 사용자 별도 납입 |
근로자(개인) 납입분 | 근로자 | 적립금 차감 | |
개인형IRP | 퇴직급여 이전 및 가입자 납입분 | 가입자 | 적립금 차감 |
펀드보수 등 |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한 적립금액 | 가입자 | 적립금 차감 |
업무 TIP_적립금 반환・귀속 관련 행정해석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 계약의 방법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장 및 금융기관 도산으로부터 근로자(또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3810, 2018.9.27.)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비용의 부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