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규약]
해당 법조문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
[의의]
-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음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규약의 효력은 인정됨(취업규칙과 동일)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또는 운영함에 있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 운영흐름]
-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 퇴직연금규약(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퇴직연금규약 최초 작성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며,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 가능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 단,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퇴직연금규약 필수기재 사항]
구분 | 필수기재사항 |
제도 공통사항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DB제도 |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
DC제도 | ∙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