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 신고>
[퇴직연금 규약 신고]
-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사업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개별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퇴직연금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설계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절차 규정
-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업무 TIP |
• A사가 B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신고방법(A사 퇴직연금제도, B사 퇴직금제도인 경우) ① A사 근로자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A사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후 A사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② B사 근로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A사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와 B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A사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
업무 TIP_퇴직연금규약 신고 관련 행정해석 |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ʻ영업양도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임.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7.24.) ❖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경우, - A사 퇴직연금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임금복지과‒2797, 2009.11.13.) ❖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 폐지시까지 제도운영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향후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로복지과-2222, 2014.06.06.)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퇴직연금 규약 신고, 퇴직연금규약 신고 관련 행정해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