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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적립의무(적립수준),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적립수준

by 뇌내잡설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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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능력 확보>

 

[급여 지급능력 확보]

 

해당 법조문 1
16(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ʻʻ기준책임준비금ʼʼ이라 한다)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ʻʻ최소적립금ʼʼ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해당 법조문 2
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48(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18조의2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2. 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적립의무]

 

(1) 적립수준

 

-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영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ʻʻ최소적립비율ʼʼ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ʻʻ최소

적립금ʼʼ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기준책임준비금이란 사용자가 DB제도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함

 

① 계속기준: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② 비계속기준: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연도 12~’13 14~’15 16~’18 19~’21 22 ~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적립비율을 ’126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22년부터는 100% 적립하도록 함

 

업무 TIP
3월말 결산 사업에 적용되는 ’22년 최소적립비율

• ’22.1.1.부터 적용되는 최소적립비율은 100%이므로 3월말 결산 사업은 ’22.3월말 기준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적립하여야 함

 

 

 

(2)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적립수준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과거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고시 제2022-37)하는 비율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함

 

[’22. 1. 1. 이후 기간의 경우 최소적립비율]

 

[’22. 1. 1. 이후 기간의 경우 최소적립비율]
[’22. 1. 1.  이후 기간의 경우 최소적립비율 ]

[’22. 1. 1. 이후 기간의 경우 최소적립비율]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10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업무 TIP
최소적립비율 관련 행정해석

❖ 재정검증 기준일자는 사업연도 말이고,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바, ’143월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14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541, 2015.3.9.)

❖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201531)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1328, 2016.4.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적립의무(적립수준),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적립수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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