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당사 소속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부조합원들은 주로 장비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적 등 신호수 업무는 항운노조와의 항만하역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이 담당하고 있음.
- 항만하역 계약상 특정업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 파업시 ʻ장비운영ʼ 업무를 항운노조원에게 대체 수행케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ʻ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ʼ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므로 항만하역계약에 의한 항운노조원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됨.
2. 항만하역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을 하역작업에만 투입하고 귀 회사에서 직접 장비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라면,종래에 항운노조원이 수행하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장비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2169, 2005.8.4.)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질의]
- 임대업체 소속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원도급업체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대업체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타워 크레인을 가동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679, 2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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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