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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근무하게 한 경우 법위반 여부

by 뇌내잡설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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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체 수행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공백이 생긴 업무(기존에 비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외부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 내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결과로 공백이 생긴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 채용・투입하였다면,

 

- 외형상 신규 채용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신규채용의 목적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336, 2005.1.27.)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근무하게 한 경우 법위반 여부>

 

[질의]

 

- 단체협약상 ʻ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 및 근로시킬 수 없으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시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상 사용자는 당해 사업 내의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단체협약으로 ʻ쟁의행위 기간 중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ʼ고 노사가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노동조합과-821, 2004.3.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근무하게 한 경우 법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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