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당사는 소각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A지역에는 ʻ甲ʼ 노동조합이, B지역에는 ʻ乙ʼ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이렇게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각각 설립되어 있는 경우, A지역의 ʻ甲ʼ 노동조합 파업시 B지역 및 본사 등 타 지역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투입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 따라서, 당해 사업 내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
(노동조합과-2214, 2004.8.16.)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질의]
- A사는 장애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장애인이 A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차량을 요청하면 A사에서 차량을 보내주고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 예산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A사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인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모집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이른바 ʻ용차 또는 임차ʼ하는 것을 말함) A사로 콜이 접수되면 위 도급계약한 개인택시 임차차량을 장애인들에게 보내줄 경우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체근로금지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음.
- 그러나 원청의 경우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의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원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 용역업체(A사) 콜센터 소속 근로자들은 정상근무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일부 업무 (차량운행)에 대해서만 원청(지방자차단체)이 직접 수행한다 하더라도 노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원청이 직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용역업체(A사)가 부담하며 개인택시를 모집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업체(A사)가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것과 같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
(노사관계법제과-1307, 2016.6.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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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