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
해당 법조문 |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1. 의의
-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혼합형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DB・DC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한 근로자가 두 제도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 DB제도의 안정성과 DC제도의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
* ’12.7.26.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하나의 제도에만 가입 가능하였음
2. 제도의 설정
(1) 설정방법
- 혼합형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과거 해당 사업에서 DB제도 또는 DC제도를 설정하면서 이미 각 제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였더라도 새로 혼합형제도를 추가 설정하려면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별도로 작성・신고하여야 함
- 각 제도별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함
- DB제도의 급여는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 DC제도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수준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제도의 설정 방법]
- 혼합형제도의 설정 취지 및 이력 관리 등 현실적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규약에 하나의 설정 비율을 정하도록 함
- 근로자별로 설정 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DB제도에 있어서는 부담금 산출, 연금계리, 재정검증 등이 어렵고,
- DC제도에 있어서는 부담금의 미납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
3. 제도의 운영
(2) 설정 비율의 변경
- 혼합형제도의 운영에 있어 DB제도와 DC제도의 설정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의 특성상 쉽지 않으므로 DC제도의 설정 비율을 소급하여 낮추는 것은 어려움
업무 TIP |
▣ 설정 비율 예시 • DB제도 퇴직급여 ʻ30일분 평균임금ʼ의 60%, DC제도 부담금 ʻ연간 임금총액의 1/12ʼ의 40%로 설정하고, 이를 혼합형퇴직연금규약에 명시 ▣ 설정 비율 변경 예시 • DB제도:DC제도 = 5:5 → DB형:DC형 = 4:6(가능) • DB제도:DC제도 = 5:5 → DB형:DC형 = 6:4(소급변경 곤란) |
- DB제도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DB제도 운영에 관한 법령이, DC제도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DC제도 운영에 관한 법령이 각각 적용됨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적립금 운용, 퇴직급여 지급 등은 각 제도의 내용을 준용
- 혼합형제도의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DC제도 적립금의 범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도의 설정 방법, 설정 비율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