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지급기한]
4. 지급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5. 지급방법
-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법률 제 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일(2022. 4.14.)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이연 됨
프로세스 | 내 용 | |
1) | IRP 개설 후 퇴직급여 수령 계좌로 신고 | - 퇴직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등)에 IRP를 개설하고 회사에 퇴직급여수령계좌로 신고 |
2) | 과세이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회사가 과세이연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IRP를 개설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 cf)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상호 협업에 의한 업무처리 가능 |
3) | IRP계좌의 퇴직소득정보 입력 | - 사업자가 IRP계좌에 전체 퇴직소득정보를 입력하여 퇴직급여를 납입 할 수 있도록 조치 |
4) | 퇴직급여 납입 | - 사용자(회사)가 전체 퇴직급여(퇴직소득세 포함)를 IRP계좌로 납입 |
업무 TIP |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함 -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퇴직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 7.12.선고 2018다21821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 25184 판결 등)은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1821, 2022.4.29.) |
6. 미지급시 제재사항
(1) 지연이자 부과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업무 TIP |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형사적 제재
-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금제도, 지급기한, 지급방법,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형사적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