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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조치사항 미이행 시 제재, DC제도에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by 뇌내잡설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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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1. 퇴직 시 조치사항

 

(1) 사용자의 조치사항

 

- 사용자는 가입자 퇴직 시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2)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 DC제도 가입자 퇴직 후 사용자로부터 퇴직사실 및 급여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DC제도 계정에 있는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함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제도 계정으로의 이전의무 없음

 

-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IRP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함

 

 

 

2. 조치사항 미이행 시 제재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 사용자가 가입자의 DC계정에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C계정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

* 퇴직일부터 14일까지 발생된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

 

- 법 제44조제2호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사법처리

 

 

 

- DC제도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DC계정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사용자의 급여 지급 의무는 이행됨

 

- 따라서, 법정 기일 내에 사용자가 납입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였으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체불 퇴직급여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는 없음

 

- DC제도는 적립금이 해외펀드 등에 투자되어 있을 때 환매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 기일 내 미지급이 아니므로 사건 종결

 

 

 

업무 TIP
DC제도에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 영 제2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입자가 퇴직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확인 후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임

- 가입자의 퇴직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조치사항 미이행 시 제재, DC제도에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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