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전 위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 변경 주체>
[질의]
[사실 관계]
▶ 택시 사업주(10개사)와 △△택시노조 사이에 2011.6.29.자로 2011년 임금협약(2011.7.1.~2012.6.30.) 체결
* 2012.1.1. 시행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 포함
▶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요구
▶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 임금협약 만료일이 7개월 전임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
- 기존 임단협 만료 이전에 하나의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임단협 진행이 가능한지
-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단협이 있다면 임단협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협약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단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아울러,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905, 2011.10.21.)
Tip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단체협약의 변경 주체(노동조합) |
◈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나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이 종료되었고, 단체협약 만료일이 상당기간 남아있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이 어려운 경우, - 위 행정해석과 같이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여야 할 것임.(단,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등) ②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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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전 위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 변경 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