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조합에 제공해 온 조합 사무실을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사용자와 제1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ʼ10.4.29~ʼ12.4.28.이며, 단체협약 규정에는 ʻ조합사무실ʼ 제공에 관한 사용자의 채무규정이 있음. ʼ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기존 제1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한 후 ʼ11.7.22. 제2노조를 설립하고 사용자에게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용자는 노조사무실을 공동사용토록 제1노조에게 요청하였고 제1노조는 단협규정을 들어 공동사용을 거부하면서 계속 공동사용을 요구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제2노조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제1노조만 조합 사무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제2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1・2노조간, 제1・2노조와 사용자간 다툼이 발생
-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제2노조가 사측에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측이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사용자가 제1노조와의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사무실을 노・노간 합의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1.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의무적 교섭사항 (규범적 부분)과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교섭사항(채무적 부분)으로 구분됨.
2.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2011.7.1.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신규노조는 사용자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채무적 부분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3. 한편,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하여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36, 2011.9.29.)
대법원 판례 |
▣ 노조법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유의(노조법 제29조의4제1항) -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용권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설 노조에도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2개의 노동조합(2011.7.1.이전 설립)이 있으며, 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각각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의 업무게시판 내에 하위 폴더로 노동조합의 게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2011.7.1.이후 조합원을 2명으로 하는 제3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단체협약은 미체결된 상태임.
▶제3노조는 기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회사의 업무게시판 내에 하위폴더로 노동조합의 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
- 사용자와 제3노조와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3노동조합에게 사내전산망의 업무게시판 내에 하위 폴더로 노동조합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사내전산망의 일반게시판을 사용하도록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
[회시]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내전산망상의 게시판 제공 등은 단체협약으로 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할 것임.
2.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간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임. 다만, 사용자가 기존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제공하고 있는 편의수준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편의를 신설노조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 업무상 필요, 비용부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3, 2012.1.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