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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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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질의]

 

- 우리 시는 △△연합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향후 △△연합 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후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 계획이 예측됨. 이에 따른 기존 △△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임・단체협약 승계 가능 여부

 

 

 

[회시]

 

1.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기업별노조는 기존 산별노조의 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산별노조 (지부)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질 것임.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부 조합원 전체가 개별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새롭게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조직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는 탈퇴한 조합원들의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24, 2014.1.17.)

 

 

 

대법원 판례
▣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대법원 2002.7.26. 선고 20015361 판결】

▣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16.2.19. 선고 201296120 판결】

 

 

 

<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의 규정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여부

- 20185월 단협해지 통보, 201811월 단협해지 효력 발생

 

* 단체협약 제82[교육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

하여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하여 총액의 1/2을 지급한다.

 

 

 

[회시]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51758 참조)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써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750 2019.6.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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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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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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