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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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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의]

 

-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중 방송미술업무(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미용, 효과)를 전담 수행하는 회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말하는 바, 이때 방송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공중파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을 말함.

 

2. 따라서 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그 업종이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됨.

(협력 68107-501, 2001.10.4.)

 

 

 

관계 법령_공익(필수공익)사업
71(공익사업의 범위) ①이 법에서 ʻ공익사업ʼ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ʻ필수공익사업ʼ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준정부기관)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 ○○공사가 노조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8.1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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