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당사는 적법한 파견계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전에 파견근로자 30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또는 신규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 파견계약에 있어 파견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계약 내용을 벗어나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이 성립되지 않을 것임.
(협력 68107-223, 2001.5.14.)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질의]
- 통상 제품배송업무의 일부(약 30%)를 외부용역(택배 및 용차)으로 진행하였고, 쟁의 행위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품배송업무를 수행(자체배송 70%, 외부용역 30%)할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행한 제품배송업무 외주의 노조법상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노조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도급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행위 기간 이전부터 제품 배송업무 일부를 조합원이 수행하지 않고 택배 또는 용차로 운영해왔다면 계속 택배 또는 용차로 제품배송을 하더라도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사용자가 평상시 수준을 초과하여 택배 또는 용차 등을 통해 당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노사관계법제과-1190, 2016.6.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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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